• 취업성공패키지제도안내

3단계-청년구직활동수당(월30,최대3회) 안내

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청년 구직활동수당

 

세부내용 - [첨부파일1] "3단계 구직활동수당 시행(0721)참고

1. 대  상

 

- 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 3단계인 만 34세 이하의 청년 (Ⅰ․Ⅱ유형 모두 적용).

 ** (3단계 1개월미만자) 시행일(17.7.22) 현재, 3단계 종료일까지 월력상 1개월 미만이 남은 경우도

     해당월에, 상호의무협약 체결및 구직활동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수당지급

 

- 자치단체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안됨 . 신청전 확인 必

 

       유사사업 예시 :   첨부 파일 3.[ 자치단체 유사사업 현황 ]  참고

 

 

 

2. 구직활동수당 지급 절차

 

1) 상담자와 참여자간의 협약체결 (최초1회)

2) 구직활동 이행계획서 제출 ( 온라인제출도 가능 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 ***** 협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 제출   ****

 

3) 협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동안 , 구직활동 월 2회 이상 (필수)

 

4) ① 구직활동이행 결과보고서 제출 ( 온라인제출가능 )

    ② 수당신청서 제출    ③ 다음 달 구직활동이행계획서 제출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 **** ①, ②, ③ 서류: 협약체결일로부터 한 달 경과 후 3일 이내 제출  *****

 

5) 구직활동수당지급

 취업성공패키지 상담사가 참여자의 활동계획 점검보고서를 검토하여, 이행여부를 점검한 후

   해당하는 월(月)의 수당 지급

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 최대 3개월간 지원가능 (30만원 *3 = 90만원)/고등학생 (20만원 *3 =60만원)

 

단  [구직활동수당] 협약 후 취업에 성공 시 구직활동 이행계획 완료여부와

           무관하게 취업한 달은 수당 전액 지급(30만원)

 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참고 :

1. 구직활동 인정 범위   : 증빙서류 필요

   (1) 입사지원서 제출   (2) 기업 등 면접응시  

   (3) 기타 자기주도적 구직활동계획 (구직기술 향상분야, 어학 등 학원수강)

 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ex) 입사지원서 제출 + 어학학원수강  or  oo기업 면접응시 + 면접특강

 

 2. 구직활동 이행계획서, 이행 결과보고서 온라인 작성 및 제출 방법

 

    취업성공패키지 홈페이지 접속 , 로그인 후 진행 http://www.work.go.kr/pkg/index.do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 ** 세부내용은 첨부파일 2 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