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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취업성공패키지제도안내
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안내
가.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격
① 취성패 I 유형
초기상담일로부터 1개월이상 참여 하고 있으며 1단계를 마치고 2~3단계를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자
(취성패프로그램 이수 후 12개월이내 정규직 취업시) 준용
예외) 초기상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시 구직등록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이상인 사람
② 취성패 II 유형
1단계를 마치고 2~3단계를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자
(취성패프로그램 이수 후 12개월이내 정규직 취업시) 준용
③ 청년공제참여대상제외
- 병역특례근무 중인자
- 외국인: 고용보험강제적용대상(F-2),영주(F-5),결혼이민자(F-6)가능
- 허위기타부정한 방법으로 인턴 및 청년공제가입한자
- 사업자등록증이 있는자(인턴신청일, 청년공제가입일현재)
나. 참가기업의 자격요건
①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 5인이상을 사용하는 기업
*5인미만가능: 벤처지원업종,지식서비스산업,문화콘텐츠산업,신,재생에너지산업분야
② 약정임금이 당해연도 최저임금의 110% 이상인 기업
* 17년도 주 40시간 기준 월149만원 이상
③ 가입기간에 당해 사업장 근로자를 인위적 감원한 사실이 없는 기업
* 기타 자격요건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 정한바에 따름
④ 각 사업(인턴제, 취성패, 일학습병행)에서 정한 기업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기업
※참여제외대상
① 소비,향락업 또는 중기청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 업종
② 3개월미만 계절적,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
③ 공기업, 초,중등교육법, 고등교육법에 따른학교
다. 청년공제가입제한
① 당해기업에서채용되어 실제근무중이거나 근무했던자(병역특례자 포함)
- 취성패수료자 경우 근무시작일부터 10일이내 청년공제가입신청가능
- 당해기업에서 근무했던자(근무형태불문)는 최종이직일부터3개월경과한 경우 가능
- 학교주관기업연계현장연수수료후 공제가입가능
② 기업의사업주와 직계비속,형제,자매관계에 있는자
라. 지원범위
① 참여기업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2년간 300만원 공제 적립
② 정부 900만원 지급 + 기업지원금 400만원 + 본인적립금 300만원(2년 만기 시 1600+이자)
마. 신청방법
1. 위탁기관 선정
http://www.work.go.kr/jobyoung/jynEmpSpt/jynEmpSptGuide.do?busiId=201606300002
상단링크 접속 후 위탁기관선정 (첨부1확인)
2.청년채움공제 협약전 신청(청년, 기업 각각 별도신청)
청년취업인턴사이트(www.work.go.kr/intern)를 통해 전산신청
3. 청년채움공제 협약시 (첨부2-확인)
1) 참여자(청년) / 기업 협약시 신청서류 - 해당위탁기관에서 준비
2) 준비서류
기업 : 사업자등록증, 근로계약서(해당근로자)
** 상황에따라 추가구비서류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. (선발절차를 걸쳐 청년내일채움공제 가능여부 확인)
4. 청약