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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

등록자 : 이선화 | 등록일 : 2019-08-22 | 조회 17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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∎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?

      소득활동을 하지만,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‘출산전후휴가급여’를 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   (유산·사산의 경우 포함)

∎ 지급요건

      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,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.


∎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유형
  1. 근로자
    (①유형)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,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(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)을 미충족한 근로자
    (②유형)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
    - 농·임·어업 분야 상시 4인이하 비법인 사업의 근로자
    -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, 연면적 100㎡ 이하 건축 또는 200㎡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
    *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입증 : 관련 업종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적기관 등이 발급한 확인서
     (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축산업허가증,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, 어업허가증, 임업후계자증서, 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등)
    -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(주 15시간) 미만인 근로자 등
    (③유형)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(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지만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, 소속 근로자 또한 피보험자격을 갖지 못한 경우)
  2. 1인사업자
    (④유형)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~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(부가세, 소득세) 사실이 있는 자
    * 1인사업자는,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 및 공동사업자 없이 단독으로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입니다
    * 부동산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합니다
  (⑤유형)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~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

  3.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
  (⑥유형)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특수고용직, 프리랜서 등

∎ 신청서류 

   출산(또는 유산·사산) 사실 및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.


  (공통)
    -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(유산·사산)급여 신청서,
    -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(유산·사산한 경우는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),
    -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한 증빙자료(사업 또는 노무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발생 입증자료)
      * 일용직근로자 및 고용보험법적용제외자(②유형)는 출산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‘출산일 현재 근로’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.
 
  (②유형, ③유형)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(소정 양식, 사업주가 작성), 재직증명서, 급여이체내역(통장사본)
  (④유형)
    - 사업자등록증
    - 출산한 해의 전전년도~당해년도 사업활동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1건 이상)
      예)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,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,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
 
  (⑤유형)
    - 사업자등록증
    -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
      예) 카드매출영수증, 매출세금계산서 등
 
  (⑥유형)
    - 소득활동 증빙자료 : 예) 근로계약서, 도급계약서, 재직증명서, 경력증명서 등
    -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 : 예) 노무제공의 대가 입금내역, 소득세원천징수 내역 등
    * 과거에 근로자 또는 사업자 경력이 있더라도, 현재 ⑥유형에서의 소득발생 사실을 반드시 1건 이상 증빙해야 함
 
  ※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건확인을 위한 추가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∎ 신청방법 : 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 인증서로 회원가입 필요)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신청 및 우편신청이 가능합니다

∎ 신청시기 및 횟수
    - 신청시기 : 출산일 다음날부터 출산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(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)
    - 신청횟수 : 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합니다.

∎ 급여지급
    출산(유산.사산)일 포함 31일째 되는 날 1회차 50만원 발생, 61일째 되는 날 2회차 50만원 발생, 91일째 되는 날 3회차 50만원의 출산급여가 발생하고, 신청(1회만)에 따라 요건확인 후 지급됩니다.
    * 유산·사산한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가 다릅니다.
      (임신기간 15주까지는 30만원 1회, 16~21주는 50만원 1회, 22~27주는 50만원씩 2회, 28주 이상이면 50만원씩 3회 지급)
     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,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.
  * 신청시 제출한 증빙자료로 요건확인이 곤란할 경우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고, 처리기간은 그만큼 연장됩니다.

※ 제도 시행일(2019년 7월 1일) 전 출산자에 대한 특례 : 출산급여는 출산일 포함 31일째‧61일째‧91일째 되는 날 각각 1~3회차 지급분이 발생하며, 2019년 7월 1일 이후 도래하는 회차분을 지급받게 됩니다.
→  출산일자가 4.2~5.1일이면 7.1일 이후 ‘3회차’가 발생하므로 50만원 1회(1회차와 2회차는 발생일이 7.1일 전이므로 부지급), 출산일자가 5.2~5.31일이면 7.1일 이후 ‘2회차’와 ‘3회차’가 발생하므로 50만원씩 2회(1회차는 발생일이 7.1일 전이므로 부지급), 출산일자가 6.1일 이후라면 50만원씩 3회 모두 지급됩니다.
 
※  유산‧사산한 경우도 동일하지만, 임신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회차 수와 급여가 상이합니다